법률
정당방위가 성립 되면 정방 방위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방이 나를 폭행할때 정당방위가 성립 되면 내가 입은 피해만 보상 받고 정당방위 과정에서 내가 입힌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유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는 사유가 이니기 때문에 피해배상은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정은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