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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248
반가운게24823.11.25

사기 무고죄 성립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과 개인의 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 였습니다.

상대방은 판매자, 저는 구매자로써

이전 거래를 취소하는 환불 거래 입니다.

거래 시작 당시 상대방은 본인이 판매 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이를 수긍하여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제가 받았던 물품을 등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올린 시세는 일부에 불과했고

저는 설마 카톡으로 다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안주더라도 나도 거래를 마치지 말고 안보내면 되니까 하는 심정으로 물품이 중개소에 자리잡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모자란 환불금과 제가 가진 물품을 바꾸는 거래를 끝내기를 촉구했고,

A 아직 돈이 덜 들어왔다.

상대방 이 거래가 마쳐지면 마저 주겠다.

A 안된다. 전부 보내면 거래를 끝내겠다.

상대방 생각해보니 전부 다는 못주겠다.

이것만 받아라 -> 조금 더 줄테니 이걸로 퉁치자

A 안된다.

이런 대화가 오갓고 상대방은 저에게 사기죄 이며

고소할것이란 엄포를 놓고 저 또한 법대로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며 고소,민사절차를 받는건 피곤한 일이였고

그냥 참자 넘기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서 사기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매를 했고(사실), 환불을 요청(사실) 환불금을 받았으나(일부만 받음), 환불금과 물품 둘중 어떤것도 내게 돌려주지 않았다 상대방을 기망, 사기죄로 고소한다.

여기서 위에 언급했듯 본인이 직접 모든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톡 내용이 남아있고

입금 후 말을 바꿔 못주겠다는 말을 해서 벌어진 일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기망했다 주장하지만 위 진정서 내용만 본다면 백프로 제가 사기 친 내용이 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알고도 거짓된 내용을 공무원에게 통보 했는가 (본인이 첫 대화에 다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사사건인가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없음 내용의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 무고죄 판례중에 비슷한 내용으로 폭행당했다 상대방을 고소했지만(제 경우 사기)

알고보니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때려보라는 말을 해서 무고죄가 성립됐다(전액 환불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변호사님들이 보셧을때 비슷한 내용이 맞는지, 제 경우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고죄, 사기죄로 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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