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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거대한콜리21224.02.23

중고거래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거래불가

중고거래를 위한 안전결제를 진행중입니다. 구매자가 안전결제 후 단순변심으로 구매를 취소요청하였으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판매자는 취소요청을 거절하고 발송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수취거부를 하였고 물건은 다시 판매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중고거래업체에서는 당사자 합의전까지는 관여를 하지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 누가 승소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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