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거래불가
중고거래를 위한 안전결제를 진행중입니다. 구매자가 안전결제 후 단순변심으로 구매를 취소요청하였으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판매자는 취소요청을 거절하고 발송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수취거부를 하였고 물건은 다시 판매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중고거래업체에서는 당사자 합의전까지는 관여를 하지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 누가 승소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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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수취거부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