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착오 송금 소송시 소송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며칠전 소액(1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은행에 즉시 연락하였는데, 오늘 상대가 반환 거부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것이라 그 점을 알고 반환을 거부한것인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환 거부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더 열이 받습니다.

이럴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소송 비용까지 상대에게 요구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협의가 잘되서 소 취하했을때에도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승소한 뒤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선 전액 보수 비용 전체를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비용 수준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취하 시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주문과 별개로 판결문에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가 전액부담하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시 일부만 환불됩니다.

      소송비용을 패소한자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뒤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