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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
21.05.06

소액 착오 송금 소송시 소송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며칠전 소액(1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은행에 즉시 연락하였는데, 오늘 상대가 반환 거부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것이라 그 점을 알고 반환을 거부한것인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환 거부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더 열이 받습니다.

이럴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소송 비용까지 상대에게 요구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협의가 잘되서 소 취하했을때에도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승소한 뒤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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