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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치타211
순박한치타211
22.01.19

내용증명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관련

내용증명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이 온 경우, 그냥 바로 돈 돌려주면 소장, 소송 모두 없던 것으로 되나요?? 상대방이 소송에 들인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돈은 그냥 돌려주면 되는 50만원정도 소액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 문자랑 전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긴 햇거든요... 본인이 돈 잘못 보내놓고 내용증명도 없이 소장이 이렇게 날라오니 어이가 좀 없네요..

그냥 돈만 깔끔히 돌려주면 되는데 소송비용이나 다른 기타 비용까지 청구하면 저도 생돈 나가는거니까 걱정되네요.. 이럴 가능성도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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