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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치타211
순박한치타21122.01.19

내용증명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관련

내용증명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이 온 경우, 그냥 바로 돈 돌려주면 소장, 소송 모두 없던 것으로 되나요?? 상대방이 소송에 들인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돈은 그냥 돌려주면 되는 50만원정도 소액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 문자랑 전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긴 햇거든요... 본인이 돈 잘못 보내놓고 내용증명도 없이 소장이 이렇게 날라오니 어이가 좀 없네요..

그냥 돈만 깔끔히 돌려주면 되는데 소송비용이나 다른 기타 비용까지 청구하면 저도 생돈 나가는거니까 걱정되네요.. 이럴 가능성도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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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반환할 경우 상대가 소취하를 해야 소송이 종결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까지 줘야 소취하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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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상 변제를 한다고 하여 소송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결과에 대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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