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전에 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면서 다음날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달동안 연락을 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제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전부 받을수 있나요?
큰 금액 아니지만 귀찮게 할수있고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민사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