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몇년전에 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면서 다음날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달동안 연락을 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제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전부 받을수 있나요?
큰 금액 아니지만 귀찮게 할수있고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민사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금액임을 증명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전부승소한다면 인지송달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몇년전 대여해주신 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승소시 인지대, 송달료는 전부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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