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롤을 하면서 게임내에서 계속 욕을하고 그냥 무시할려했지만 친구추가가 온뒤에 니엄마처럼 하루종일 대주네 얼마냐 븅신 몸파는중이냐 니엄마처럼 과 같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들을 하여서 폰으로 사진은 찍어놓은 상태인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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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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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그 연장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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