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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102
꽃다운잉어10222.02.08

롤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지인과 함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지인보고 혜지(롤에서 여성유저를 비하하는 용어)와 손가락에 살만찐 뚱녀라는 채팅을 두번 정도 보냈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라고 하길래 제가 어딜 여자가 겸상을 하냐 라는 식으로 맞대응햇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은 저의 채팅을 보고 지속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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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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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통매음행위라기보다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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