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지인과 함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지인보고 혜지(롤에서 여성유저를 비하하는 용어)와 손가락에 살만찐 뚱녀라는 채팅을 두번 정도 보냈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라고 하길래 제가 어딜 여자가 겸상을 하냐 라는 식으로 맞대응햇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은 저의 채팅을 보고 지속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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