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정한강아지212
단정한강아지212
22.11.14

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강요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사용 전에 재택근무로 쭉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 부분에 근무장소는 재택 으로 하며

라고 적어서 계약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가 얼마 남지않아 금일 회사에 가서 복직에 대한 상의를 하였는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는 허가할수 없다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이밀며

강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근무지 및 계약서에 재택근무로 적혀있고 앞으로도 재택근무로 계속 진행하기로 구두합의 하여 회사와 2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강제 출근 강요시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정책 변경 및 근무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실은 미리 통지받은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으며 이사하기 전에 먼저 통지하였다면 이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보류했을거에요

이럴경우 회사에 근무장소를 계약대로 이행할것을 강요하거나 이에따른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측의 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1월 말에 끝나는데 만약 관련해서 소송이나 신고를 할 경우 판결이 나기전까지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분쟁이 생긴건데 일단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