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하여만 위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헌조문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질적일부위헌결정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인 사례에서 법조문의 적용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