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연차 차감하며 강제 휴무 하라고 한다면 해야하나요?
저는 추석 연휴 뒤에 휴가를 붙여 쉴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차감하고 휴무하라고 한다면, 강제로 쉬어야 하나요?
제가 쉬고 싶을때 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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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강제휴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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