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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멋돼지78
거대한멋돼지7822.08.29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연차 차감하며 강제 휴무 하라고 한다면 해야하나요?

저는 추석 연휴 뒤에 휴가를 붙여 쉴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차감하고 휴무하라고 한다면, 강제로 쉬어야 하나요?


제가 쉬고 싶을때 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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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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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강제휴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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