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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23.07.28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회사에서 원래 여름휴가를 3일을 주는데요 .개인연차로 빼거든요.그런데 일이 많치않다고 이틀을 더 개인연차로 쉬라고 하는데요 ..그게맞는건가요?아님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고 개인연차를 안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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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한하여 그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에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 소진으로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연차로 사용할수 없으며 2일간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빋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절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이외의 법상 여름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쉬라고 하는 부분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고, 임의로 휴무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개인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쓰는 것이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