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이외의 법상 여름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쉬라고 하는 부분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