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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다사자124
대단한바다사자12421.09.17

퇴직금 산정시 차량지원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며

퇴직금을 스스로 어느정도 계산해보려고합니다

현재 급여로 받는거로 별도로 직급별 차량유지비(회사차량이없어 개인차량 사용) 를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1회 받는 부분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달라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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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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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우선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개인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성격이 약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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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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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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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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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직급에 따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임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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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 산정 단위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차량지원비는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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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관련 문제는 평균임금 해당여부 문제 입니다. 즉 임금성 판단문제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근로의 대가 성격인 임금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성 문제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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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분법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차량운전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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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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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차량유지비가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가 아닌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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