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는 사원입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자가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00만원씩 지급) 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으로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차량유지비를 100만원이나 지급하는 것을 보면 실비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비 등)
실비차원에서 지급된 차량유지비라면 퇴직금 계산시 이를 제하고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요소가 섞여 있는거 같습니다.
차량보유자에 한하며, 자기차량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직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실제 사용과는 상관없는 정액의 금액지급이나 그 금액의 크기 등이 다소 의아스럽긴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유지비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실비명목적인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차량유지비가 단순히 기름값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된다고 보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2005.09.23.).
(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전속 운전기사가 없는 임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 퇴근 및 업무수행 시 이용하므로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2011다42324, 2011.10.27.),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2008.11.21.),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고 판단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차량운행에 따른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유지비가 임금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라 볼 수 있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될 수 없어 퇴직근 계산에 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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