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임워닝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