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지원비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임원처우규정에 근거하여, 직위구분에 따라 금액별로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인 렌트차량으로, 월 렌트비 한도로 진행)
그러나, 임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차량지원 대신 지원가액을 차량지원비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해당 차량지원비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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