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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257
갸름한멧새25723.01.09

차량지원비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임원처우규정에 근거하여, 직위구분에 따라 금액별로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인 렌트차량으로, 월 렌트비 한도로 진행)

그러나, 임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차량지원 대신 지원가액을 차량지원비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해당 차량지원비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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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차량지원비가 차량지원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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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차량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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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임워닝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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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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