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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24.01.08

노무사님한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도 가능한가요??

제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예정인 회사 이전 1년 6개월 동안 회사들이

일용직 상근직 다 합쳐져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너무 애매합니다.. 혼자서는 결론이 안나서요..

제 개인정보 회사명 다 나와있는지라

노무사님한테 유료로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되나요.. 자세히 말해ㅐ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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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유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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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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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하니(180일 충족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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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화가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무사들도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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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들 중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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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근직만 있다면 사유 기간 모두 가능합니다.

    2. 일용직과 혼재되어 있다면

    일용직은 월 10일미만 , +상용직기간 더해서 180일 충족여부 따져야할 것이빈다.

    일용직 신고가 부당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신고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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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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