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한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도 가능한가요??
제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예정인 회사 이전 1년 6개월 동안 회사들이
일용직 상근직 다 합쳐져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너무 애매합니다.. 혼자서는 결론이 안나서요..
제 개인정보 회사명 다 나와있는지라
노무사님한테 유료로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되나요.. 자세히 말해ㅐ주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유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하니(180일 충족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화가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무사들도 잘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들 중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근직만 있다면 사유 기간 모두 가능합니다.
2. 일용직과 혼재되어 있다면
일용직은 월 10일미만 , +상용직기간 더해서 180일 충족여부 따져야할 것이빈다.
일용직 신고가 부당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신고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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