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가압류 상황에서 회사에서 배당신청할시
급여가압류 중입니다 23년도 10월부터 가압류가 되어 일정 급여 빼고 회사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24년 5월 첫배당을 했는데 쌓인 돈보다 빚이 많아 일부만 처리되었습니다.
25년 2월말에 2차배당을 하는데 쌓인돈이 빚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들은바로는 이번 배당에서 다 정리되어 채무관계가 끝난다는데
2차배당으로 남은 빚 다 정리되고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차 배당으로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될 수 있다면 그 이후로는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차 배당 이후에 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변재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