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9시간 근무시 최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 9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월급으로 줄 최저 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알바몬 계산기를 사용했을 땐 210만원 안팎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최저 급여가 240만원 언저리로 나와서
헷갈립니다.
1) 주 5일 9시간 근무 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2)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3) 5인 이상 / 이하 사업장 차이에 따라 최저 급여도 달라지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 9시간 근무 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18,420원입니다.
2)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3) 5인 이상 / 미만 여부에 따라 최저 급여도 달라지는지 여부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0.5배 가산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 동일)
2. 주5일 9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
2.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1)의 경우에는 약 2,215,34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
1-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
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