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툰 전개 방식"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 A가 잘못하면 B가 이를 때리면서 교훈을 주는 형식"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