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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불법 웹툰 이용자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불법 웹툰 감상 처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면 단순히 감상한 사람 즉 불법 이용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단순 감상도 일시적인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구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단순 감상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작가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에 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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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웹툰이용자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운로드 복제를 하여 사적이용을 하였다면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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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 상에서 감상을 한 경우는 이를 불법 전송, 배포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동시에 유포, 전송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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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로드돼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불법 웹툰 이용자의 경우에도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했지만 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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