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흙기사
흙기사

휴일에 일을하면 수당이 있나요?

25톤덤프를 하는데 일요일에 배차를 해주네요

제가 아쉬운 입장 이라서 배차가 나오면 일을하는데

휴일에 근무하는거랑 평일에 근무하는거랑

같은 임금을 주는데 불합리하지 않은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 질의자께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가산수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독립사업자라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는 것은 노동법상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금에 근무하는 자들의 휴일이 토,일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글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스케줄제로 근무하시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더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