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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군
부엉군23.04.13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계약서 상 월~금 근무이지만 토요일 근무를 해야해서

월,화,수,목,토 5일 근무하고 대체휴무로 금요일 쉬고 일요일날 쉽니다.

1일 9시간 근무해서 총 45시간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해서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하는데 돈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은 다른거라고 생각되서 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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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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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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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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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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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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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해서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하는데 돈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은 다른거라고 생각되서 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휴일과 연장수당은 다릅니다.

    별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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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만약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고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동일하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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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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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회사규정상 금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날로 보이며,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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