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월~금 근무이지만 토요일 근무를 해야해서
월,화,수,목,토 5일 근무하고 대체휴무로 금요일 쉬고 일요일날 쉽니다.
1일 9시간 근무해서 총 45시간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해서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하는데 돈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은 다른거라고 생각되서 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