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한뒤 근무기간 만료가 되어서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라 표시하고 회사의 요청으로4대보험을 들지않고 3.3%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좀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는데 왜 근무를 하고있냐고 했고 이걸 문제삼아 부정수급이니 뭐니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일로 직장에서는 저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저는 예고일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 비로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