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일수) 180일 기준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A, B, C 모든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서로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공백이 있어도 합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B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제 임금이 지급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 등)는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상되며, '계약상 3개월'이 아니어도, 실제 근무∙고용보험 가입∙임금지급이 있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일수 5일 부족”이라고 하셨으므로, B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 합산분이 5일 이상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응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이 기록됩니다.
사업장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 접수.
②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및 ‘지연사유서’ 제출.
③ 필요하면 문자, 메일 등 실근무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④ 회사가 내지 않아도, 임시로 실업급여 접수 및 요건심사가 가능합니다(공단에서 별도 확정까지 일시보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피보험일수 및 내용(입·퇴사일, 퇴사사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누락 시 즉각 정정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끝내 발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제(시정요구, 행정처분 등)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B회사 근무일수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일수에 합산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즉시 민원 또는 지연신고, 진정 접수를 하여 발급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