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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수달223
올곧은수달22321.08.19

1개월 계약직도 월차?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총 1년 8개월의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 1개월(계약기간 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개월 계약직에게도 월차?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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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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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1년 8개월 근무후 재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

    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중인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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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사용근로자라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2.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전체를 만근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휴가가 퇴사일에 발생됩니다.

    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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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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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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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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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1년 8개월의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 1개월(계약기간 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2. 1개월 계약직에게도 월차?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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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2)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근무 시 1일 발생)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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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개월 계약직에도 1달 근무시 1달에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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