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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개근을 하였으니 적어도 7일의 연차가 생긴건줄 알았는데,

관리팀한테 물어보니 아직 1년의 80%를 채우지 못하였기에 연차가 없고,

월차는 이월되지 않기에 다달이 써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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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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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발생한 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법을 전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는 매월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입사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다달이 다 쓸 필요 없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 만 1년에 15개 연차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반드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 기준 1년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인 경우, 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