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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부전나비187
쌈박한부전나비18723.10.17

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년미만 근무자가 지난달 만근으로 연차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연차는 모아서 올해안에만 쓰면 되는거죠?

회사에서 전월 만근으로 생긴 연차(월차개념)는 그 해당하는 달에 무조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 되는거라고 합니다.

처음듣는 얘기라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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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가 지난달 만근으로 연차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연차는 모아서 올해안에만 쓰면 되는거죠?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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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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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내용입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작성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위의 조문에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생성된 연차는 모아서 해당 년도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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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달 안에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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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드시 연차 발생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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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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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에 경우 법상으로 입사한 후 1년 안에 사용하면 되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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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치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얘기는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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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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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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