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내용입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작성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위의 조문에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생성된 연차는 모아서 해당 년도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