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 11개를 소진하려는데, 한 번에 처리하면 주휴 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 4일 씩 매주 연차를 쓰고 1일 씩 출근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
1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2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3주차 : 월~수 (연차) 목금 (출근)
첫 퇴사라 연차 소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1일이라도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 연차를 쓰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처럼 주 1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고,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루라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부만 사용하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주중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