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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칠면조111
자유로운칠면조11124.02.28

연차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잔여 연차 11개를 소진하려는데, 한 번에 처리하면 주휴 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 4일 씩 매주 연차를 쓰고 1일 씩 출근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1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2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3주차 : 월~수 (연차) 목금 (출근)

첫 퇴사라 연차 소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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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1일이라도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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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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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 연차를 쓰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처럼 주 1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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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고,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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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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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루라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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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부만 사용하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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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주중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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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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