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잔여 연차 11개를 소진하려는데, 한 번에 처리하면 주휴 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 4일 씩 매주 연차를 쓰고 1일 씩 출근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1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2주차 : 월~목 (연차) 금 (출근)
3주차 : 월~수 (연차) 목금 (출근)
첫 퇴사라 연차 소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부만 사용하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