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할수있을까요?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진짜 급합니다. 전자소송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액수가 커서 말로는 해결이 안될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양식 검색해서 따라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부모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양식을 검색하여 그에 맞추어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금 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청구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