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 비용은 전부 손금불산입 처분해야합니다.
감가상각비도 모두 부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따로 세무조정할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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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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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부인할 감가상각비도 없으므로 따로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 상여/배당/기타소득 중 한가지로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유보처리 해주어야하며,
이후 해당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것이 세법상 맞는 처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안하고 세무조정도 안한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