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마지막날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고 시킬 시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마지막날 오후에 근무 중 해고통보를 들었고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완료했습니다.
3개월을 채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텐데 오늘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 회사에서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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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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