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 둘째주에 입사한 경우 2026.3.3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심사는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