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당일 오후에 근무 중 오늘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근무 마무리하여 3개월을 채웠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여 3개월을 채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당시 통보 받을땐 퇴직사유가 수습기간만료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며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만료통보를 받은 경우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이상에 속하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서 사건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