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마지막날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당일 오후에 근무 중 오늘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근무 마무리하여 3개월을 채웠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여 3개월을 채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당시 통보 받을땐 퇴직사유가 수습기간만료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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