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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07.02

수습기간 마지막날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당일 오후에 근무 중 오늘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근무 마무리하여 3개월을 채웠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여 3개월을 채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당시 통보 받을땐 퇴직사유가 수습기간만료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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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며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만료통보를 받은 경우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이상에 속하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서 사건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