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법인사업자의 세무대리인입니다.
사업장에서 24년 8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고, 25년 1월부터 실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24년 8월이 아니라, 실 근무날짜(25년 1월) 부터 설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셔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사용하는 더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2025. 1. 1.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입사일이 24년 8월1일이면 그때부터 기산되어야하나 실근무를 25년 1월부터 한다면 공백 기간은 휴직을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이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요양기간 등 법적으로 재직으로 봐야하는 기간이 아니라면 사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주 15시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존에서 퇴직금 계산시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기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