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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18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집행유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1심에서 3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합의를 절대 안 해주는데...

그래도 피해자인 제가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거든요

항소 때도 탄원서 얼마든지 더 쓰고 증인도 나갈 생각입니다.

선고 때 우니까 판사님이 고민 참 많이 한 사건이니 항소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항소 때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무조건 집행유예 나와야 합니다...

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이는 방법 좀 알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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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셔서 발언하는 거싱 되걸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시고,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가해자를 위해 엄벌탄원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다는 말인가요?


    위 이해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할 수 있는 건 다 한겁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이나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라도 하면 그러한 사정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위와같이 하셨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소 2심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