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집행유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1심에서 3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합의를 절대 안 해주는데...
그래도 피해자인 제가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거든요
항소 때도 탄원서 얼마든지 더 쓰고 증인도 나갈 생각입니다.
선고 때 우니까 판사님이 고민 참 많이 한 사건이니 항소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항소 때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무조건 집행유예 나와야 합니다...
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이는 방법 좀 알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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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셔서 발언하는 거싱 되걸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시고,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가해자를 위해 엄벌탄원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다는 말인가요?
위 이해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할 수 있는 건 다 한겁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이나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라도 하면 그러한 사정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위와같이 하셨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소 2심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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