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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2.02.28

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방송업에 재직하고 있구요. 과거 경력 중에 프리랜서로 3년 간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인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프리랜서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로써 계약, 그리고 근무 형태는 업무 특성 상 거의 상근이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경력 산정을 하는 데, 위의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없이 전 회사에서의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소리만...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그것으로는 입증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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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경력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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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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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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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프릴내서 경력을 경력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인 바,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한다면, 별도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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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기간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자체규정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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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경력 산정을 하는 데, 위의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없이 전 회사에서의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소리만...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그것으로는 입증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가 없는 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종속관계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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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경력증명서 외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 측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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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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