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경력 산정을 하는 데, 위의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없이 전 회사에서의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소리만...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그것으로는 입증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가 없는 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종속관계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