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한곳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에이전시인 회사와 계약했으나 일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직 형태였구요
파견직으로 나간 회사에선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주5일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식으로 일을 했고
현재 계약기간 완료로 퇴사한지 3주정도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에이전시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기전 에이전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물어보니 당연히 발급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후 경력증명서 발급건으로 연락을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미뤄두는 상태입니다.
혹시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 미 발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에이전시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기전 에이전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물어보니 당연히 발급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후 경력증명서 발급건으로 연락을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미뤄두는 상태입니다.
혹시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 미 발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에이전시가 사용자이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