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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까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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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돈이 200만원이고 집행권원 득한후 이자계산하면 600만원이 넘었는데

소가 진행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매월 10만씩 10회였으나 단한번도

입금하지 않아 법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때 원금을 회해권고결정문의 원금으로

해야 하는지 , 이전 집행권원상의 원금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문 원금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원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시간만

더 소요되고 끝나는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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