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돈이 200만원이고 집행권원 득한후 이자계산하면 600만원이 넘었는데
소가 진행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매월 10만씩 10회였으나 단한번도
입금하지 않아 법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때 원금을 회해권고결정문의 원금으로
해야 하는지 , 이전 집행권원상의 원금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문 원금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원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시간만
더 소요되고 끝나는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 결정 및 집행권원상의 금원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상의 금원을 기준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치라 함은 강제집행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화해권고결정문상태의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