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일을 운영하는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나 유급휴일 부여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의로 소정근로일을 조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