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관련 궁금합니다.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 6*1.5= 9시간
하루 대체휴무를 받게 된다면 평일 하루 8시간 이니
대략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9시간분이라면 9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 근무를 하면 6×1.5=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 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9시간의 보상휴가를 받고
5인 미만은 6시간의 보상휴가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1.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 시 1.5배를 곱한 9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할 경우 보상휴가는 9시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 실제 근무한 6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6*1.5 9시간이니 9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그 날 6시간 근로한 때는 9시간(6*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5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받을 때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간 * 1.5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 만큼 휴가를 보방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1.5)로 9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다른날에 한시간을 더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