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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4.18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관련 궁금합니다.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 6*1.5= 9시간

하루 대체휴무를 받게 된다면 평일 하루 8시간 이니

대략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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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9시간분이라면 9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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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 근무를 하면 6×1.5=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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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 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9시간의 보상휴가를 받고

    5인 미만은 6시간의 보상휴가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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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1.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 시 1.5배를 곱한 9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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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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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할 경우 보상휴가는 9시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 실제 근무한 6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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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6*1.5 9시간이니 9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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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그 날 6시간 근로한 때는 9시간(6*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5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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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받을 때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간 * 1.5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 만큼 휴가를 보방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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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1.5)로 9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다른날에 한시간을 더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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