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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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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완성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속주체나 저작권 발생을 명확히 하고 저작재산권의 이전의 편의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