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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2.11.11

부가세 환급과 마진 계산법 .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을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00만원에 물건을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받아서 같은 금액으로 국내의 수툴업체에 판매를 하게될 경우,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액 (100만원-100만원/1.1) 만큼 마진이 발생했다고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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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물건값은 909,091원(=1,000,000/1.1)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90,909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100만원이 되며, 물건값이 909,091원이므로 원가는 909,091원이 됩니다.


    따라서 마진은 90,909원(=1,000,000-909,90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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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이익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매입가액(부가가치세 제외)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화장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화장품을 매입할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화장품 수출업체에

    공급시 0세율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것으로서 마진은 아닙니다.

    매출총이익 계산 마진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매입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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