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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2.03

양육권변경과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전처와 소송으로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말쯤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딸을 제가 회사생활로 잘 돌보지 못하게 되어 전처장모가 제가 재혼하기 전까지 제딸을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장모쪽에서 제 딸이 학교를 다녀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학교를 전학을 시킬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권변경과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는 지 알고싶어요

양육권변경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이 전처에 넘어가고 제가 재혼 시 저딸을 못 찾아 올까봐 근심히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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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양육권 변경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친권 역시 양육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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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의 장모가 자녀의 전입신고까지 이전하여 양육을 계속했다면, 전처측에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자에게 주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때 친권자 역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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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 변경된다고해서 곧바로 친권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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