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의 장모가 자녀의 전입신고까지 이전하여 양육을 계속했다면, 전처측에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자에게 주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때 친권자 역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