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과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전처와 소송으로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말쯤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딸을 제가 회사생활로 잘 돌보지 못하게 되어 전처장모가 제가 재혼하기 전까지 제딸을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장모쪽에서 제 딸이 학교를 다녀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학교를 전학을 시킬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권변경과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는 지 알고싶어요
양육권변경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이 전처에 넘어가고 제가 재혼 시 저딸을 못 찾아 올까봐 근심히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양육권 변경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친권 역시 양육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의 장모가 자녀의 전입신고까지 이전하여 양육을 계속했다면, 전처측에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자에게 주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때 친권자 역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같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 변경된다고해서 곧바로 친권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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