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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27

면접교섭권에 관력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전처의 아동학대로 이혼하였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을 넘기면서 전처가 면섭교섭권을 2주에 한번씩 만나기로 서로 합의 하였는데 제가 물류센터 일하다 보니 몸이 안좋아 몇달간 아이를 못 만났습니다 제가 모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그동안 아이를 못 만난것을 한번 시간될 때 만나뵙고 싶다고 하면 전처가 연락을 안받거나 아이가 감기에 걸려 문자로 못 만나게 합니다 계속 이러식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데 이런 사항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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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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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는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이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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