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전처의 아동학대로 이혼하였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을 넘기면서 전처가 면섭교섭권을 2주에 한번씩 만나기로 서로 합의 하였는데 제가 물류센터 일하다 보니 몸이 안좋아 몇달간 아이를 못 만났습니다 제가 모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그동안 아이를 못 만난것을 한번 시간될 때 만나뵙고 싶다고 하면 전처가 연락을 안받거나 아이가 감기에 걸려 문자로 못 만나게 합니다 계속 이러식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데 이런 사항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생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