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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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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둘째 3개월 사용하고 조기복직했다가 한달 후에 첫째껄로 9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둘째 3개월 사용하고 조기복직했다가 한달 후에 첫째껄로 9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둘째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는데 사업상 바쁜시기라 3개월 사용 후에 한달~두달정도만 복직해서 일을 하면 어떠냐고 하시네요. 그 후에는 다시 첫째 육아휴직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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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가능하며,

    첫째 9개월 사용하기 한달전에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3개월과 달리 9개월 공백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 바,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 후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2. 단,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하오니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