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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오징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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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수당에 대해 궁금 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곳인데, 만근 수당이 있습니다. 1월달이 31일까지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30일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0일까지 근무 일 수 다 채워서 근무하고 30일 날짜로 퇴사하면 만근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이란 것은 법에 정해진게 아니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만 31일까지 있는 달에 31일까지 안채우면 당연히 만근이 아니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1개월 모두 출근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1월 30일 까지 근무하신다면 만근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월력의 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하루전에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