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이며 7월 3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7월 3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 월 ~ 7월 28일 금 만근 시 7월 29일 30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1일 포함 주는 주휴수당 미포함
따라서 7월 월급 통으로 받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은 31일 계속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29,30일은 빠지는 거라고 하네요.
7월 1일~ 7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 했다는 조건하에
주휴수당 빠짐 없이 전액 급여 지급 해야 될 지
아니면 주휴 수당이 빠지는 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