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이며 7월 3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7월 3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 월 ~ 7월 28일 금 만근 시 7월 29일 30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1일 포함 주는 주휴수당 미포함
따라서 7월 월급 통으로 받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은 31일 계속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29,30일은 빠지는 거라고 하네요.
7월 1일~ 7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 했다는 조건하에
주휴수당 빠짐 없이 전액 급여 지급 해야 될 지
아니면 주휴 수당이 빠지는 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30일의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월)이 퇴사일이라면 그 전 주(일요일)까지 근무기간이 유지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전체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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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8/1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7월 급여 전부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월 전체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 7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그달의 월급을 전체 받는 것이 당연하지 뭘 복잡하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은 전주에 개근했으면 주는 거지 다음주에 개근하면 주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해당 주에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됨) 따라서 7월 24~28일까지 근무를하였고 31일에도 근무를하였다면 7월 한달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7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7.31.자까지 근무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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