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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
23.07.17

7월 31일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이며 7월 3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7월 3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 월 ~ 7월 28일 금 만근 시 7월 29일 30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1일 포함 주는 주휴수당 미포함

따라서 7월 월급 통으로 받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은 31일 계속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29,30일은 빠지는 거라고 하네요.

7월 1일~ 7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 했다는 조건하에

주휴수당 빠짐 없이 전액 급여 지급 해야 될 지

아니면 주휴 수당이 빠지는 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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