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 인정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2년 12월 31일은 토요일 (근무 없음) 실제 마지막 근무는 30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 30 일분으로 일할계산 (31일 1일치 제외) 지급 하고자 하나
직원은 말일은 31일이니 31일까지 근무 인정하여 급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31일 (토) 근무가 없으니 실근무 마지막날인 30일 (금) 까지만 인정해서
3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1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이 토요일로 실제 근무일이 아니니 이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31일까지 재직하겠다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하루 먼저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 임금 아끼려다 한달치 혹은 세달치 임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때는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2022.12.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사직서상 퇴사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