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일 인정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2년 12월 31일은 토요일 (근무 없음) 실제 마지막 근무는 30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 30 일분으로 일할계산 (31일 1일치 제외) 지급 하고자 하나
직원은 말일은 31일이니 31일까지 근무 인정하여 급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31일 (토) 근무가 없으니 실근무 마지막날인 30일 (금) 까지만 인정해서
3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