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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7

분양 당첨후 계약할때 부부공동명의로 했는데..

입주 약 한달이상 남은 현 시점에서 와이프가 작지고 있던 지분 50 프로를 저 단독명의로 바꿀려고합니다. 시세가 3억원 수준으로 증여세는 없을듯한데,.대출 실행전 어떤것을 감안해야할까요?

추가로 세금 더 내야하는게 있나요?

또한, 증여 할려면 준비물과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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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으나, 금액이 6억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가 적용될수 있어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 입주 전 신규아파트의 경우라면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분양담당업체등에 문의해 보시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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