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고용 해지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사유를 명시하셔서 해고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근무태도에 대해 전달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보는 것도 운영상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이겠습니다.